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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31 | 양도 | 1996-10-05
문서번호

재일46014-2231 (1996.10.05)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신축중에 있는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그러나, 당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월에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6.02월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매각했음)

아파트가 신축중일때 ○○도 ○○시로 발령이나서 현재까지 근무 중이여 전 가족이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에 살고 싶어 부득이 조합아파트를 매각하였는바 양도세 과세여부를 몰라 질의합니다.

(조합주택아파트를 매각함으로써 현재 보유하고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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