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에 관한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한다.
다만, 2017 고단 206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2. 26. 경 U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3g 은 2015. 9. 경 1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10g 의 일부로서( 수사기록 제 1권 82 면) 그 가액은 45만 원( =150 만 원 × 3/10) 이고, 피고인이 2016. 12. 말경 X에게 교부한 필로폰 3g 은 2016. 10. 경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