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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4 2013노368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중국에 밀반입할 생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절취 또는 분실한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매입처의 전화번호 등을 넘겨받아 직접 5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규모(2012. 8. 17.부터 2013. 1. 21.까지 총 25회 합계 48여 대, 2,300여 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은 모두 중국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보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피고인 B 등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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