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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4 | 양도 | 1995-01-19
문서번호

재일46014-144 (1995.01.19)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2. 또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4월 ○○시 ○○구 ○○동에 단독주택(대지162㎡ 건평 30평)를 구입하여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989년 1월 도시계획사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였음 (손실보상금은 수령함)

○ 1990년 10월 6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았으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고 거주환경도 맞지 않아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하고 1994년 6월 10일 공사완료와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 양도 양수인이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 1]

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도시계획법 제5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분양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의 환지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분양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부과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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