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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6676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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