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횟수, 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