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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20 | 법인 | 1993-10-25
문서번호

법인46012-3220 (1993.10.25)

세목

법인

요 지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컴팩트 디스크”(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편집,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화된 것)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질의1]

- 컴팩트 디스크 제작을 위해 당법인이 지출하는 비용과 외부구입한 저작물 사용대가의 귀속사업년도 여부

즉 ㆍ 시험연구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처리하는지 영부

ㆍ 소프트웨어(동법시행규칙 별표1)로 감가상각 하는지 여부

[질의2]

- 법인 경리관련업무(전표기표, 장부기장, 재무제표작성)를 외부에 전산개발의뢰하고 그 용역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시

ㆍ ‘소프트웨어’로 감가상각 하는지 여부

ㆍ ‘시험연구비’로 회계처리 하는지 여부(이경우 계약금, 잔금, 중도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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