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220 (1993.10.25)
세목
법인
요 지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컴팩트 디스크”(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편집,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화된 것)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질의1]
- 컴팩트 디스크 제작을 위해 당법인이 지출하는 비용과 외부구입한 저작물 사용대가의 귀속사업년도 여부
즉 ㆍ 시험연구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처리하는지 영부
ㆍ 소프트웨어(동법시행규칙 별표1)로 감가상각 하는지 여부
[질의2]
- 법인 경리관련업무(전표기표, 장부기장, 재무제표작성)를 외부에 전산개발의뢰하고 그 용역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시
ㆍ ‘소프트웨어’로 감가상각 하는지 여부
ㆍ ‘시험연구비’로 회계처리 하는지 여부(이경우 계약금, 잔금, 중도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