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4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17.부터 2006.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17.부터 2006.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