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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6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 2.경 광주 남구 학동 소재 광주은행 남광주지점에서 C 공소장에 기재된 “D”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252면, 303면) 등에 의하면, D은 C의 딸로서 통장명의인에 불과하고, 대부행위의 실제 상대방은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매일 12,000원씩 100일 동안 총 1,200,000원의 원리금을 수령한 것(연이율 73%)을 비롯하여 2008. 1.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34,000,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73% 내지 766.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F에게 금원을 대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상 7, 12, 18, 20번)은 F이 이미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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