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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24423
지장물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전 8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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