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054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5,840,000원, 피고 C는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5,840,000원, 피고 C는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