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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054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5,840,000원, 피고 C는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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