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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5 2014고단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2: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E에게 중국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4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품고 2013. 12. 29. 자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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