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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3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위치한 참고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그 곳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E(여, 65세)의 상체를 어깨로 부딪치는 과실로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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