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06 2015가단34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년 금 제534호로 공탁한 5,6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년 금 제534호로 공탁한 5,6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