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신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F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일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0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1 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LG V10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영상 상대), CCTV 영상 사진 캡 쳐 및 CD [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여기서 ‘ 은닉 ’이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라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휴대폰을 가져감으로써 피해 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를 인식 용인한 이상 재물 은닉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