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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51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640.7㎡ 중 640.7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2007. 7. 9. 전유부분 취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5.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대지와 함께 분양받아 2007. 7.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대지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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