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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4. 17. 선고 88헌마4 판례집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1권 39~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폐지(廢止)되어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고,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헌여부(違憲與否)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경우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없게 된다.

청구인 김○오

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참조조문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

(보호감호(保護監護)) ①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年)의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處)한다. 다만,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50세(歲) 이상인 때에는 7년(年)의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處)한다.

1.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로 3회(回)이상 금고(禁錮)이상의 실형(實刑)을 받고 형기합계(刑期合計) 5년(年)이상인 자(者)가 최종형(最終刑)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3년(年) 내에 다시 사형(死刑)·무기(無期) 또는 장기(長期) 7년(年) 이상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해당

하는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를 범(犯)한 때

2. 생략

② 생략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보호감호(保護監護))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고 재범(再犯)의 위험성(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處)한다.

1.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죄(罪)로 2회(回) 이상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받고 형기합계(刑期合計) 3년(年) 이상인 자(者)가 최종형(最終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다시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별표(別表)의 죄(罪)를 범한 때

2. 별표(別表)에 규정(規定)된 죄(罪)를 수회(數回) 범하여 상습성(常習性)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保護監護)의 선고(宣告)를 받은 자(者)가 그 감호(監護)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다시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별표(別表)의 죄(罪)를 범한 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가. 청구인은 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제1호가 위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의 인정등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보호감호처분의 내용 또한 형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1988.10.25. 헌법재판소에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1989.3.25. 개정되고 이로써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었으므로 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사회보호법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인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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