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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30149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17. 1. 19.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제 3 층 F 호, G 호,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8. 11. 27. 소외 I에게 201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I은 2018. 11. 27. 피고에 2018. 11.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16. C, D과 이 사건 부동산( 당시 원룸이 던 개별 호수를 터서 방 3개, 거실,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개조한 상태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3. 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9. 10. 15.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갑 제 1호 증 )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원고의 부친 J은 C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이 법원 2019 카 임 248) 을 신청하여 2019.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 변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법원 2020가 합 36550).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4 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제 1,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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