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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57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6,6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C 지상 10 층 건물 중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2. 28. E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6. 30. F이, 2018. 6. 12. G이, 2018. 8. 30. 피고가 순차적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4. 2. 당시 소유자이던

E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에게서 F에게로 이전된 후, 원고는 2017. 7. 10. F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7.부터 2019. 4. 6.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 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은 이전에 원고가 E에게 지급한 45,000,000원을 F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6. 29.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7. 5.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1, 2, 5, 6, 12,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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