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1264-133 | 양도 | 1985-01-15
문서번호

재산1264-133 (1985.01.15)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1975.01.0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전시 ○○동 ○○번지 소재11.117㎡를 1974.02.03일 재산상속으로 본인의 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본인의 망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아 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