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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 05:00 경 광명 시 오리로 854번 길 16-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디지털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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