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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구합1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0.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하여 2011. 11. 2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6. 2. 1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6. 3.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B에 대하여는 2011. 10. 21.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2. 9. 21.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5.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도에 1,050,845원의 이자소득과 332,625,263원의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및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3,700,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으나, 위 각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0. 2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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