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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9,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10. 20. C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외 4필지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카단3998호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대신 3억 7,580만 원을 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0. 26. 인용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임을 알리며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12. 11. 26. 전주지방법원 2012카기825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2. 11. 29. 피고에게 제소명령 이하 '이 사건 제소명령'이라고 한다

등본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2. 14.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7822호로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1. 28. E 및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4억 5,7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E과 F가 인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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