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9791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