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9791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