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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1고정72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화성시 C 소재 D정미소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쌀을 건네주면 다른 곳에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쌀을 가져가 판매한 대금 전부를 E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쌀을 판매하여 대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와 피해자 F의 공동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쌀 약 26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09. 4. 중순경이 아닌 2010. 4. 중순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액이 500만 원 상당임에도, E에게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쌀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나머지 4,500만 원 상당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E와 F의 공동소유인 쌀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이 500만 원 상당인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쌀 판매대금 중 E에 대한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사망 전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E가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쌀 판매대금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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