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67973
차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