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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67973
차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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