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삼동면 소재지 ‘에서 ‘ 독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0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 ~2 년( 가중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