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4007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