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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1071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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