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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1:10 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의 얼굴 상처 등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어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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