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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6나2084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C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로 원고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게 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C의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의 종전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종전 청구는 피고가 C의 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함으로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위 가공순환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양 청구는 모두 C의 가공순환거래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생활사실 또는 경제이익에 관한 것으로 청구기초가 동일하다. 나) 원, 피고 및 C는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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