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8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