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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8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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