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045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