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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045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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