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20가단46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고
나. 2019. 5. 2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고
나. 2019. 5. 25.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