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6:38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1차로에 주차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