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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1: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두부, 어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초범,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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