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4:00경 광양시 C아파트 105동 204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내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비어 있어 열쇠를 가지러 가는데, 같이 가면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가 마주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볐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바닥에 짚으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