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41 경 순천시 연향 3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645-6 꿈의 남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