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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2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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