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323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9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7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