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5. 14. 남편인 원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되,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3.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715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 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9. 접수 제19994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700,000원, 근저당권자 삼성화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