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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길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앞 길까지 약 7km를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으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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