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2008. 1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건물(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 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원고, D, E, F, G, H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 6. 29. 위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H 명의의 지분은 라성건설 주식회사 또는 D가 경락받아 각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2. 17.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38호로 D, E, F, G, H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상고심(2013스33)을 거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브64호 사건에서 ‘C 중 제5 내지 11, 13, 15, 17층에 해당하는 부동산(점포 143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1/13 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제1 내지 4, 12, 14, 16, 18, 19, 지하1층에 해당하는 부동산(점포 145채) 중 11/13 지분은 D가 3/7 지분, F, G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2. 18.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4. 1. 3.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D, E, F, G은 원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이전인 2008. 12. 9. 및 2009. 10. 1. E을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E은 C 명의로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C 82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C 명의로 2008. 12. 1.부터 이 사건 분할심판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