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4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산악회 회원들이 참석한 단합 모임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103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부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살펴보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종전부터 해당 산악회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