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422 | 소득 | 1995-09-02
문서번호
법인46013-3422 (1995. 9. 2.)
요 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회 신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1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