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총면적 48,755㎡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인 서울 마포구 C 도로 24㎡ 중 지분 50분의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토지만의 소유자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설립 경과 및 이 사건의 경과 1 원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D 일대 48,755㎡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에 의거 2003. 5.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0. 8. 19.자 E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으로 정비구역면적이 65,148㎡로 확정됨에 따라, 2012. 6. 26. 사업면적 확대 및 이에 따른 조합원 수 변경 등의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2. 6. 29.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원고 조합의 설립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 답할 것을 최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최고서로 한다.
④ 만일 피고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