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