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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노1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90,846,184,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변호인은 2018. 8. 29.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① 이 사건 각 범죄는 1 죄가 아니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은 단순 운반관리행위를 한 자이므로 범죄 물건 전체 가액에 대 하여 추징함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① 원심은 각 범죄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날 밀수입한 금괴의 물품 원가가 5억 원 또는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고, ② 관세법 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장 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 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182,030,368,000원, 추징 125,719,446,6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보되 같은 날 밀수입한 금괴의 물품 원가가 5억 원 또는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또는 제 2호를 적용하였고, 원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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