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549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일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이유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데, 그 지분은 원고 10/15 피고 B 3/15 피고 C 2/15 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간인데 이 소송 계속 중에 이 법원이 수차례 분할 방법 협의를 권고 하였으나 자기만의 분할 방법만 주장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분할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도 포함되어 있어서 현물 분할이 어려운 점, 어느 한 쪽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일괄 경매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경매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일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10/15 피고 B 3/15 피고 C 2/15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