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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3:50경 울산 남구 B에 이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자물쇠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육점 내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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